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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신청대상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4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시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2024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청년가구 소득이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자산 4.7억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신청 대상 신청 대상 지원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류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시기
- 신청 시 : 2024년 2월 26일(월요일) ~ 1년 간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및 각 시, 도별 누리집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먼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신청 방법 및 시기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 다운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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