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와 6개월 실업급여 대상 조건 알아보기 :: 눈치 살살, 눈알 굴리기
  • 2023. 12. 28.

    by. 무료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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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슴속에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나중에 실직을 하게 되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대상이 맞는지, 실업급여는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에 변경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와 6개월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와 6개월 실업급여 대상 조건 알아보기
    2024년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와 6개월 실업급여 대상 조건 알아보기

     

    목차

    - 2024년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변경내용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신청기간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개편안 내용

     

     

    2024년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변경내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인데요.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 것일까요?

     

    상한액과 하한액

    -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

       (평균임금 :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년도 상한액 (30일 기준) 하한액 (30일 기준) 변경내용
    2023 198 만원 184 만원  
    2024 198 만원 189 만원 - 최저 임금 2.5% 상승(9,860원)
    -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의 80%  수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실업급여액을 모의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분들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활동 횟수와 범위

    2023년 5월부터 구직활동 횟수와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수급자 구직활동 횟수와 범위
    일반 수급자 실업 인정 1차~4차까지는 4주마다 한 번 구직활동
    실업 인정 5차부터는 4주마다 두 번 구직활동
    반복 수급자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4주에 한 번 또는 두 번 재취업 활동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 4주에 한 번 또는 두 번
    8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매주 한 번 이상의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 경력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이상은 30일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일 경우,

    - 근로 경력이 1년 미만 : 120일

    - 근로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근로 경력이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이면 30일이 추가되어 최대 270일, 즉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3시간 이하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줄어듭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쉽게 말해 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로,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본인의 일하는 시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산정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루 2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신청 시 하루 4시간 기준의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루 2시간 기준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말하는데요.

     

    6개월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재직기간 6개월이 아닌,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6개월 실업급여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조건

    1. 근로기간 : 이직일 이전 지난 18개월(기준기간)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

                          = 6개월 실업급여

    2. 비자발적 퇴사 : 차별, 임금체불, 괴롭힘, 사업장 이전, 통근이 곤란한 경우

    3. 자발적 퇴사 :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 육아, 출산, 회사 귀책사유인 경우

    4.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구직을 하지 못한 경우

    5.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구직급여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기간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교육을 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교육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6. 매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증명 자료들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활동 증명 자료들 (고용보험 홈페이지)

     

    7.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중 조기취업을 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 구직시,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것을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구직급여 지급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직급여 지급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지급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퇴직금 지급명세서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발급해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 퇴직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해고통지서, 계약만료증명서, 폐업신고증명서, 부도신고증명서 등)

    - 재취업활동계획서 (고용센터에서 작성하사면 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각 항목별로 기재해 놓았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부탁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궁금한 항목의 페이지 아래 부분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직급여 많이 묻는 질문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많이 묻는 질문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편안 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개편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고, 균일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1.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80일(6개월)에서 8개월의 근로 기간(약 10개월)으로 수정되는 것

    2.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삭제하고, 누구든지 평균 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개편안은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이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3. 반복 수급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는 것

    4.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고용불안의 시대에, 2024년에 변경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와 6개월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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